[관점뉴스] 간호사 출신 119구급대원 ‘기관내삽관’ 허용 두고 '안전성 논란' 가열

최정호 기자 입력 : 2023.03.15 00:01 ㅣ 수정 : 2023.03.15 10:16

소방청 “간호사 출신 훈련해 기관내삽관 허용할 것” VS. 복지부 “기관내삽관은 안돼”
대법원 판례= 전문간호사 단독의 기관내삽관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시
박시은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회장, "간호대 교과과정에 기관내삽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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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119구급대원의 ‘기관 내 삽관’(기도 확보를 위해 기관 내에 관을 삽입하는 것)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간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은 간호사 출신 119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넓혀 기관 내 삽관 등의 응급처치 행위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출신 119구급대원의 업무 범위 확대에 있어 일부 제한(기관 내 삽관 금지)을 두자는 입장이다. 

 

14일 박시은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회장은 “기관 내 삽관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응급처치”라면서 “간호대학교 교과과정 중 기관 내 삽관은 없는 반면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수년간 기관 내 삽관을 배우고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라고 했다. 

 

119구급대원 중 1급 응급구조사만이 심폐 소생술 시행에 있어 기도 유지를 위해 ‘기도기 삽입’ ‘기도삽관’ ‘후두마스크 삽관’ 등의 처치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처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테스트를 거친 의료인(1급 응급구조사 포함)만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대법원은 “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기관 내 삽관, 전신마취를 시행하거나 혹은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행위 역시 간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불법행위”로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소방청은 119법 개정안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기관 내 삽관을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소방청 내에서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일정 기간 훈련시켜 현장에서 기관 내 삽관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소위제 1차 회의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119법 개정안)을 놓고 남화영 소방청차장은 “재난 현장에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급대원들(간호사 출신)의 업무 범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들의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와 일치되게 소방청은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향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구조사(간호사 출신)의 업무 범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업무 중 일부는 간호사가 할 수 없는(기관 내 삽관), 의료법에서 명시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야 한다.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 정책관은 소방청과 합의 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 “41조에 정한 내용(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서 간호사 출신이 업무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열어주되 기관 내 삽관은 안된다는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9구급대 내에 기관 내 삽관이 가능한 1급 응급구조사가 52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2급 응급치료사는 2982명과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3371명이었다. 특히 간호사 출신 119구급대원은 지난 2017년 1328명에 불과했지만 현재 2013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1급 응급구조사는 4034명에서 1222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간호사 출신 119구급대원이 증가하자 소방청은 구조 현장에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영역을 개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중 △정맥로의 확보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약물투여 등은 열어놓았다. 기관 내 삽관만은 1급 응급구조사의 고유 영역이라고 지정하며 소방청의 요구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간호사는 병원 내에서의 진료 보조 업무를 위해 특화된 직군인 반면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의 응급처치를 위해 만들어진 직군”이라면서 “응급구조 영역에서 기관 내 삽관을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단기간에 습득해 처치할 수 있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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