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지목한 '로펌의 힘'...강원지역 산재사망사고 34건 중 19건은 중대재해법 적용 제외돼
민주노총 강원본부, "로펌의 법률 자문이 기업의 중대재해법 위반혐의 부정하게 만들어"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에 대한 로펌의 법률 자문이 사실상 법 집행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지난해 강원도에서는 산재 사망사고가 37건 발생해 4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산업안전공단 사망사고 속보와 뉴스 등을 토대로 집계된 수치이다.
이들 사고 중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은 18건이다. 민노총 강원본부는 산재 사망사고 37건 중 절반에 불과한 18건만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분류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19건의 사망사고의 경우, 기업들이 로펌의 법률 자문 등을 받아 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18건 중 2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지난해 2월 춘천시 교육지원청 이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 등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재하청 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쌍용씨앤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회사 대표 등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긴 상태다.
또 내사 종결된 2건을 제외한 14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로펌의 법률 자문이 기업의 법 위반 혐의를 부정하게 함은 물론 방어권 행사를 넘는 과도한 법 기술이 동원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면 법 위반을 인정하게 된다'며 거부하는 행태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의 중대재해 사업장 감독 변경과 과도한 수사 비밀주의가 맞물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법 제정의 확산 효과를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법 무력화를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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