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예정지 땅 투기’ 혐의 농어촌공사 김천·구미지사 간부 구속
황재윤 기자
입력 : 2021.04.08 17:20
ㅣ 수정 : 2021.04.08 17:20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업무정보를 활용하여 개발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간부가 구속됐다.
강경호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농어촌공사 김천·구미지사 차장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2018년 경북 영천시가 위탁한 하천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활용해 개발지 인근에 5억원 상당 땅을 구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을 받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지난 19일 A씨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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