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사고에는 수입차 렌트비용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보험업계 '당혹'
수입차 사고시 동급차량만 주도록 한 보험표준약관 무력화 돼

[뉴스투데이=민경식 기자] 보험업계는 수입차 사고에 대해 수입차 렌트 비용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보험표준약관에 따르면 수입차 사고에 대한 보상은 동종 렌트비용이 아닌 배기량을 기준으로 동급 차량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올초 2월 부산지방법원(민사5-2부)는 보험사인 피고가 렌터카 회사에 동종 차량인 고가의 자동차 렌트 비용 148만75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표준약관대로 ‘동급’ 차량 대차비용만 주라고 판결했으나 2심 법원에서 이를 뒤집고 ‘동종’ 대차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원고인 렌터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동종 차량 대차가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등 부정적 측면이 있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법적 근거 없이 동급차량 대차료를 주지 않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완전배상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이번 소송이 소액사건으로 상고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상소하지 않아 2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6년 4월 표준약관이 개정된 이후 동급 국산 차량 대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판결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보험사들의 우려는 큰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7일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이번 소송이 대법원 판결은 아니라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며 “향후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있으면 약관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해당 내용으로 약관이 변경되면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면서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선의의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걱정을 토로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수입차량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는 비슷한 성능의 수입차가 아닌 배기량이 동일한 국산차로 대차해줬다. 동종 렌트비용으로 대체할 경우 지급보험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약관이 정착된지 불과 4~5년밖에 안 됐는데 이와 상충되는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