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토큰 도입 임박…코인 시장 격변 예고
금융당국, STO 발행 허용...다음달초 가이드라인 공개
일정 요건 갖추면 토큰 증권 발행 가능, 제도권 코인 등장
증권사 선점 경쟁 본격화, 코인 사업자 참여 가능성도 주목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STO) 시장 개막이 임박하면서 증권사 등 기성 금융시장은 물론 기존 가상자산 시장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STO의 발행을 허용했다. STO의 발행과 유통 규정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다음달 초 발표키로했다.
STO란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발행된 토큰으로 실물 자산에 조각 투자할 수 있다.
STO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해 기존 투자시장의 기업공개(IPO)보다 투자자의 진입장벽이 낮다. STO는 실물 자산이 있기에 전통 증권보다 발행 비용이 저렴하고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아 기존 가상자산 공개(ICO)에 비해 투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
금융위는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 하는 방식을 허용해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일정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증권형 토큰을 제도권에 들이기 위해 증권성 판단 원칙을 적용해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뮤직카우 등 조각투자 플랫폼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던 가이드라인을 토큰 증권에도 적용키로했다.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을 정식 수용해 권리 추정력 등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추어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감안해 그간 우리 법제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STO의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겠다”며 “우리나라가 시대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를 비롯해 기성 금융권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점에서 기대가 높다. 이미 STO 관련 플랫폼 구축에 나서는 등 시장 선점 경쟁에 돌입했다.
KB증권은 지난 7월 SK C&C와 디지털 자산 사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STO 플랫폼의 개발 작업과 시험을 마치고 상반기 내에 플랫폼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키움증권도 올해 투자자들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서 STO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도 연내 증권형 토큰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부터 블록체인 관련 사업 전담 조직인 블록체인부를 출범하고 현재 STO 플랫폼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보고서를 통해 “기존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을 위주로 토큰화가 가능해지면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모델이 추가된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STO를 통한 자금 조달 수요 증가 기대할 수 있어 리테일 기반의 증권사가 시장 선점에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도 지난 12일 증권형 토큰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발표된다면 국내 증권형 토큰의 범위나 증권성 판단 기준 등이 이전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성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O의 등장으로 기존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도 예상된다. 추후 공개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코인 일부가 STO로 분류돼 자본시장법에 적용받게 된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SRO로 규정된 기존 코인이 거래소에서 유통이 금지되고 제도권으로 편입돼 시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중 STO으로 분류될 코인 비중이 전체 시장 대비 크지 않아 실제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관계자는 “증권형 토큰 발행에 대비해 이미 내부에서 평가를 거친 코인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다음달 공개될 가이드라인을 봐야겠지만 현재 상장된 코인이 무더기로 퇴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증권사 등 금융사가 아니더라도 시장 참여가 가능하게 설정되면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직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의 STO 발행이나 유통과 관련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 않다. 다만 플랫폼 구축 등 블록체인 관련 기술 지원 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는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람다256를 통해 STO 서비스 플랫폼 ‘루니버스 STO’를 통해 STO 발행·유통기술 지원·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이미 한화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증궈사 STO 기능 검증에 참여했다.
단기적으로 블록체인 개발사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융당국의 규제 혁신안으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곳은 카사, 비브릭, 테사, 펀블 같은 STO 플랫폼”이라며 “샌드박스 4년 제한이 없어지는 동시에 금융위가 제시한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증권 토큰을 단독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EST 뉴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